법률
민사아닌,사기죄성립 형사고소되는지요?
전화해도 안받으시니, 문자로 대신합니다.
계약 만기일인 3월 19일이 지나도록 아직 퇴거하지 않고 무단 점유 중이며, 임대료 및 보증금 반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사 및 송금 약속을 수차례 반복하며 지키지 않은 행위, 각서 불이행, 아랫집 누수에 대한 방치 등 모든 자료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일까지 퇴거확정일자에 대한 확답이 없을 경우, 형사고소진행하겠다고 보냈습니다. 임대료가 보증금 넘어서고, 이사시 몇개월지나지않았는데, 병원비목적으로 천만원 빌려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월세를 미납하여 보증금을 공제한 경우 그 이후에도 연체액이 있다고 하여도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가 인정되려면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연체할 의사나 능력이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인데, 위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