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상한곳에서 근무중인데 신고할것 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월 14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오전7시30분~15시30분까지(시급 11,000원) 주 6일 근무라는 당근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근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주휴수당도 주지않고 소득세 4대보험 등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매일매일 일이 끝나는 시간에 현금으로 일당을 지급해줍니다.(8시간 일한날은 88,000원, 10시간 일한날은 110,000원)근데 제가 2월 14일부터 오늘(3월25일)까지도 8시간 근무가 아닌 9시간~1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2월14일부터 계속해서 주 52시간 초과근무)(점심시간도 밥을 먹으면서 고객응대를 해야하고 휴식시간이 없습니다.)이 일 직전에 5년정도 개인사업 하다가 망해서 이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이 경우 제가 최저시급 위반, 4대보험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제공 이 정도로만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혹시 더 신고할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또 주52시간 초과근무 9주연속이면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하다는데 이것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이게 안된다면 최저시급 미지급 9주연속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많은 질문 죄송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9주연속 52시간 초과 실업급여 질문할게요제가 입사하고 9주동안 연속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입사 하자마자 9주째 52시간 초과근무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실 근무일이 54일밖에 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아무것도 안해주고 근로계약서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등 여러가지를 안해주고 있는데요.(소득세도 때지않고 매일매일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는 7명~8명입니다.이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청구 할 수 있을까요?제가 근무했다는 증거는 사진이라던지 매일매일 급여입금 교통카드내역 등등 증거가 많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중인데 세금도 안내고 매일매일 현금받고 여러가지로 복잡합니다..알바를 구해서 일을 한지 한달이 조금 넘었습니다.상시근로자 6명~8명 가게에서 근무중입니다.주 6일 빨간날도 일을하며 일요일만 쉬고 매일 8시간~10시간 근무합니다. (1주일 보통 54~56시간 일합니다.)시급은 11000원으로 계산해서 매일매일 헌금으로 저에게 주십니다. 전 그걸 매일매일 계좌로 입금하고 있구요.제가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안쓰냐고 물어보니 그거 왜쓰냐고 하시고4대보험 해달라고하니 그걸 왜하냐하시고3.3퍼도 안때냐고 하니 그걸 왜때냐고 하십니다..근무지가 추가수당 주휴수당 아무것도 안주고 너무 악덕이라 신고하고싶은데 일을 그만두긴 제가 생활이 어려워서요... (할수 있는만큼 할 생각입니다)제가 신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부분이 있는걸까요? 그리고 제가 일 할만큼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신고해도 되는건가요?한꺼번에 신고를 하게되면 4대보험으로 하고싶은데 그럴때 불이익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