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상한곳에서 근무중인데 신고할것 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14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오전7시30분~15시30분까지(시급 11,000원) 주 6일 근무라는 당근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주휴수당도 주지않고 소득세 4대보험 등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매일매일 일이 끝나는 시간에 현금으로 일당을 지급해줍니다.(8시간 일한날은 88,000원, 10시간 일한날은 110,000원)
근데 제가 2월 14일부터 오늘(3월25일)까지도 8시간 근무가 아닌 9시간~1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2월14일부터 계속해서 주 52시간 초과근무)
(점심시간도 밥을 먹으면서 고객응대를 해야하고 휴식시간이 없습니다.)
이 일 직전에 5년정도 개인사업 하다가 망해서 이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제가 최저시급 위반, 4대보험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제공
이 정도로만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혹시 더 신고할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52시간 초과근무 9주연속이면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하다는데 이것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이게 안된다면 최저시급 미지급 9주연속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많은 질문 죄송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