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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

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

이상한곳에서 근무중인데 신고할것 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14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오전7시30분~15시30분까지(시급 11,000원) 주 6일 근무라는 당근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주휴수당도 주지않고 소득세 4대보험 등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매일매일 일이 끝나는 시간에 현금으로 일당을 지급해줍니다.(8시간 일한날은 88,000원, 10시간 일한날은 110,000원)

근데 제가 2월 14일부터 오늘(3월25일)까지도 8시간 근무가 아닌 9시간~1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2월14일부터 계속해서 주 52시간 초과근무)

(점심시간도 밥을 먹으면서 고객응대를 해야하고 휴식시간이 없습니다.)

이 일 직전에 5년정도 개인사업 하다가 망해서 이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제가 최저시급 위반, 4대보험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제공

이 정도로만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혹시 더 신고할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52시간 초과근무 9주연속이면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하다는데 이것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이게 안된다면 최저시급 미지급 9주연속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많은 질문 죄송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