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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
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

알바중인데 세금도 안내고 매일매일 현금받고 여러가지로 복잡합니다..

알바를 구해서 일을 한지 한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6명~8명 가게에서 근무중입니다.

주 6일 빨간날도 일을하며 일요일만 쉬고 매일 8시간~10시간 근무합니다. (1주일 보통 54~56시간 일합니다.)

시급은 11000원으로 계산해서 매일매일 헌금으로 저에게 주십니다. 전 그걸 매일매일 계좌로 입금하고 있구요.

제가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안쓰냐고 물어보니 그거 왜쓰냐고 하시고
4대보험 해달라고하니 그걸 왜하냐하시고
3.3퍼도 안때냐고 하니 그걸 왜때냐고 하십니다..

근무지가 추가수당 주휴수당 아무것도 안주고 너무 악덕이라 신고하고싶은데 일을 그만두긴 제가 생활이 어려워서요... (할수 있는만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신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부분이 있는걸까요?

그리고 제가 일 할만큼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한꺼번에 신고를 하게되면 4대보험으로 하고싶은데 그럴때 불이익이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하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공소시효 내에서는 한꺼번에 신고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세금 미신고는 국세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일단 시간 외 수당, 주휴수당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사항으로는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1주 52시간 초과 근무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연장, 휴일과 무관하게 동일한 시급 11,000원으로 지급을

      하였으므로 미지급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2. 또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4. 당장 계속근무를 해야 한다면 나중에 퇴사시 신고를 하여 해결하셔도 됩니다.

    5. 전체적으로 회사에서 법위반을 한 것이므로 신고 등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계속하여 4대보험가입을 거부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