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손꼽히는소시지볶음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 시 연차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육아휴직 사용 후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 갯수 정산에 대해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에 따른 발생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입사일: 2013년 1월1일퇴사일: 2026년 1월28일회계년도: 2월1일25년 출산휴가, 육야휴직으로 근무기간 없음25년 연차 사용 없음이럴경우 25년 발생된 연차는 존재하며 궁금한 사항은 26년도 연차 발생이 적용되어 퇴사 시 2년치 연차를 정산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회계년도보다 앞서 퇴사하는 건이므로 26년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6년 연차도 이미 발생된것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로 인한 퇴사 구직 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13년간 근무하고 현재 육아휴직 중이며 곧 휴직 만기로 복귀 예정입니다.휴직 전 교대근무를 하였고 주말도 근무하는 스케줄 형태로 근무하였으며 복귀도 동일 부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자녀가 3명으로 스케줄 근무형태로 복귀하면 육아와 일의 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고정 근무가 가능한 부서로 이동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자리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무급 휴직도 요청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거부 당하여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육아로 인한 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은 회사에서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육아로 인한 퇴사를 인정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고 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생활Q. 중고차 구매시 딜러의 고지의무에 대한 질문입니다제가 얼마전 중고차 딜러를 통해 차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후 차량등록원부를 떼어보니 이 차량의 전 차주가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있고 아직 의무 기간인 2년이 지나지 않은것을 확인했습니다.의무기간 내 차량으로 수출 폐차 말소 시 보조금을 제가 환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고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구두, 계약서 포함)딜러는 보조금 이력 고지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항 일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상속주택 취득세 감면혜택 중 분양권 소유자도 감면적용이 될까요?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시가 7억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형(1주택보유, 동거)과 저(분양권 보유, 별도 세대) 둘이 상속 예정인데 제가 51%형 49%로 설정하여 제가 주 상속인이되면 취득세 감면이 적용 될까요?분양권을 주택으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인정하지 않고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헬스스포츠·운동Q. 헬스장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는 물품이 분실되었는데 경찰 신고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저는 현재 헬스장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헬스장에는 락카(샤워실 및 탈의 공간)내부에 연간 사용료를 내고 신발과 샤워용품 등을 두고 다닐 수 있는 개인 사물함이 있습니다.헬스장을 다니고 있는 회원 한 명이 개인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는 본인 물건이 없어졌다며 잃어버린 물건을 보상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원 관리 차원으로 동일한 제품을 보상해 주었습니다.1달 후 또 본인 사물함에 있던 물건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본인은 분명히 잠그고 집에 갔는데 이 사물함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직원뿐이라며 저희 직원을 의심하고 있습니다.(개인사물함은 전자키 형태이며, 직원이 마스터키를 소지하고 있어 직원은 개방이 가능합니다.)락카 내부라 CCTV는 없으며 직원은 모두 가져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원은 직원이 아무도 없을 때 열고 훔쳐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직원은 아니라고 하는데 관리자인 제가 경찰 접수를 하면 지문 채취등 조사를 통해서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회원은 증거 없이 계속 직원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민사법률Q. 피트니스 센터 회원 재가입 거부권 가능 여부?1년 이하의 연회원으로 구성된 피트니스 센터입니다.연회원 기간 만료 후 재가입 갱신을 거부 가능할까요?여러가지 에티켓 미준수로 타 회원의 민원이 발생하여 재가입 거부를 하고자 합니다. 위 사유로 사업장에서 재가입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