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연차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사용 후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 갯수 정산에 대해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에 따른 발생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3년 1월1일
퇴사일: 2026년 1월28일
회계년도: 2월1일
25년 출산휴가, 육야휴직으로 근무기간 없음
25년 연차 사용 없음
이럴경우 25년 발생된 연차는 존재하며 궁금한 사항은 26년도 연차 발생이 적용되어 퇴사 시 2년치 연차를 정산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회계년도보다 앞서 퇴사하는 건이므로 26년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6년 연차도 이미 발생된것 아닌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