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로 인한 퇴사 구직 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13년간 근무하고 현재 육아휴직 중이며 곧 휴직 만기로 복귀 예정입니다.
휴직 전 교대근무를 하였고 주말도 근무하는 스케줄 형태로 근무하였으며 복귀도 동일 부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3명으로 스케줄 근무형태로 복귀하면 육아와 일의 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고정 근무가 가능한 부서로 이동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자리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무급 휴직도 요청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거부 당하여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육아로 인한 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회사에서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육아로 인한 퇴사를 인정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고 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단순히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