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발랄한꿀벌
- 민사법률Q. 교통사고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제출관련 질문드립니다.전자소송으로 민사 항소를 진행 중입니다.항소장은 접수되었고, 준비서면 형식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보험사 측에서 임의로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사실과 다르게 제가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사고 판단의 핵심 내용과 증거도 다수 누락되어 있었습니다.저는 사고 당사자이자 보조참가인으로서,중앙선 침범이 없음을 입증하는 CCTV 사진·영상 등 증거를 포함해핵심 내용을 정리한 항소이유서를 다시 제출한 상태입니다.이 경우,기존 잘못된 항소이유서의 잘못된 내용에 대해 별도로 정정 요청을 해야 하는지,아니면 새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으므로 추가 조치 없이 진행해도 되는지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제출관련 질문드립니다.전자소송으로 항소를 진행 중입니다.항소장은 이미 제출했고, 현재 준비서면 형식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다만 전자소송 시스템상 ‘변론내용’ 입력란에 2,000자 제한이 있어,작성해 둔 항소이유서(약 10장 분량)를 모두 기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이 경우 변론내용란에는 “항소이유서는 별첨 첨부파일로 제출합니다” 정도로 간략히 기재하고항소이유서 전문은 PDF 등 첨부파일로 제출해도 되는지, 아니면 2000자내로 요약해서 기재해야하는지,실제 실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제출관련 질문드립니다.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보험사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뒤, 준비서면 형식으로 항소이유서를 먼저 제출했는데,사고 경위와 다른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있고 핵심내용도 모두 빠진채 억울하다 라는 내용으로만 제출되었습니다.해당 서면은 이미 상대방(피고)에게 송달 완료된 상태입니다.확인해보니 아직 항소이유서 제출가능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전자소송에서는 항소이유서를 별도 항목이 아닌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미 보험사 측에서 준비서면 형식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보조참가인이자 사고 당사자인 항소인 본인 명의로다시 ‘항소이유서’라는 제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위와 같이 제출할 경우,서두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여본인의 정식 항소이유를 제출하는 취지를 명확히 해도 문제없는지요.“본 준비서면은 사고당사자인 항소인 ○○○의 진정한 항소이유를정식으로 제출하는 항소이유서입니다.기존에 제출된 일부 준비서면 중 항소인의 의사와 배치되거나사실오인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본 항소이유서의 내용으로 갈음합니다.”실무상 문제 여부 및 주의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 항소장 접수 후, 보험사에서 항소이유서를 잘못 제출했습니다.전자소송으로 차량사고 민사 소송중입니다.보험사가 일을 못해서, 항소이유서를 지인을 통해 변호사님 자문받아 직접 작성해 전달드렸는데전달한 항소이유서를 준비서면으로 내지 않고불리한 내용을 잔뜩 담은 항소이유서를 보험사에서 임의로 작성하여 맘대로 내버렸습니다.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1/10일까지였는데 기존 이유서를 삭제하고 다시 제출할 수 있을까요?한달간 준비한 항소이유서입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