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항소장 접수 후, 보험사에서 항소이유서를 잘못 제출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차량사고 민사 소송중입니다.
보험사가 일을 못해서, 항소이유서를 지인을 통해 변호사님 자문받아 직접 작성해 전달드렸는데
전달한 항소이유서를 준비서면으로 내지 않고
불리한 내용을 잔뜩 담은 항소이유서를 보험사에서 임의로 작성하여 맘대로 내버렸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1/10일까지였는데 기존 이유서를 삭제하고 다시 제출할 수 있을까요?
한달간 준비한 항소이유서입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