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제출관련 질문드립니다.
전자소송으로 민사 항소를 진행 중입니다.
항소장은 접수되었고, 준비서면 형식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측에서 임의로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사실과 다르게 제가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고 판단의 핵심 내용과 증거도 다수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고 당사자이자 보조참가인으로서,
중앙선 침범이 없음을 입증하는 CCTV 사진·영상 등 증거를 포함해
핵심 내용을 정리한 항소이유서를 다시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기존 잘못된 항소이유서의 잘못된 내용에 대해 별도로 정정 요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으므로 추가 조치 없이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제출된 내용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존 내용을 정정한다는 점을 명확히해야 재판 진행과정에서 혼선을 빚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