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이상한노송나무
- 교통사고법률Q. 채무부존재확인 조정신청 피고로 준비할 것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9월 8일경 택시가 끝차로에서 깜빡이 없이 2차로를 차로변경하며 제 차의 보조석~뒤 휀다까지 박는 사고를 당했습니다.이후 대물, 대인을 요구하였으나 택시회사에서는 대인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접수해주지 않았습니다.이에 저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동승자와 저는 저의 자동차보험으로 자차수리완료 및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이런 사실에서 현 시점부터 2주전 즈음 택시회사에 직접청구를 하였습니다만, 10월 4일에 택시회사는 보험의 접수를 하는 대신 저와 동승자를 피고로 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조정신청을 법원에 접수하였다는 확인서를 10월 7일에 받게 되었습니다.아직 소장을 송달 받지 못하여 정확히 내용은 모르는 상황인데,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소장을 받고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나홀로 소송을 준비해야 할지고민입니다.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중고거래 후 가격올려되팔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일반적인 중고거래 사기가 아니라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얼마전에 집에 있던 옛날 디지털카메라를 판매하였는데, 올린 가격보다 2.5만원의 가격을 낮춰서까지 판매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판매 후 그 제품 자체에 고질병인 렌즈떨림 현상이 발견되었다고 구매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찾아보니 그 제품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고 서울에서만 수리가 가능하며 수리비가 6~7만원이더라구요.그래서 어떻게 할지 구매자의 의견을 물어보니 부분환불을 원한다길래 저는 전체환불도 되고 원하는대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그러자 구매자는 본인이 수리를 해서 사용하겠다고 부분환불을 요구하여 수리비 및 교통비 감안하여 5만원을 요구하였고, 저는 그 말을 믿고 계좌이체로 부분환불을 진행했습니다.수리해서 사용하겠다고 하시니 제가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죠.그런데 이틀 뒤 똑같은 제품을 다른 아이디를 이용해서 제가 원래 파려던 가격보다 3만원을 올려 판매글을 올렸습니다.제가 가지고 있던 제품에 있던 스크래치와 동일한 스크래치가 있어서 확실합니다.제가 올린 글, 구매자와 대화한 채팅, 재판매글, 재판매자와의 채팅은 스크린샷 떠두었습니다.이 경우 지인에게 연락을 부탁하여 해당가격에 매입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주변에서 지켜보고 그 구매자가 나타나면 사기죄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직접사용하겠다고 수리비 및 교통비로 환불을 받아가는 등의 기만행위가 있었고, 제 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기에 사기죄가 성립될까요?아니면 만약 지인이 매입을 하지 않고 지금 판매글을 올린 것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