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부존재확인 조정신청 피고로 준비할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9월 8일경 택시가 끝차로에서 깜빡이 없이 2차로를 차로변경하며 제 차의 보조석~뒤 휀다까지 박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대물, 대인을 요구하였으나 택시회사에서는 대인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접수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동승자와 저는 저의 자동차보험으로 자차수리완료 및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서 현 시점부터 2주전 즈음 택시회사에 직접청구를 하였습니다만, 10월 4일에 택시회사는 보험의 접수를 하는 대신 저와 동승자를 피고로 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조정신청을 법원에 접수하였다는 확인서를 10월 7일에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소장을 송달 받지 못하여 정확히 내용은 모르는 상황인데,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
소장을 받고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나홀로 소송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