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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이상한노송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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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가격올려되팔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중고거래 사기가 아니라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얼마전에 집에 있던 옛날 디지털카메라를 판매하였는데, 올린 가격보다 2.5만원의 가격을 낮춰서까지 판매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판매 후 그 제품 자체에 고질병인 렌즈떨림 현상이 발견되었다고 구매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아보니 그 제품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고 서울에서만 수리가 가능하며 수리비가 6~7만원이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구매자의 의견을 물어보니 부분환불을 원한다길래 저는 전체환불도 되고 원하는대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구매자는 본인이 수리를 해서 사용하겠다고 부분환불을 요구하여 수리비 및 교통비 감안하여 5만원을 요구하였고, 저는 그 말을 믿고 계좌이체로 부분환불을 진행했습니다.

수리해서 사용하겠다고 하시니 제가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죠.

그런데 이틀 뒤 똑같은 제품을 다른 아이디를 이용해서 제가 원래 파려던 가격보다 3만원을 올려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제품에 있던 스크래치와 동일한 스크래치가 있어서 확실합니다.

제가 올린 글, 구매자와 대화한 채팅, 재판매글, 재판매자와의 채팅은 스크린샷 떠두었습니다.

이 경우 지인에게 연락을 부탁하여 해당가격에 매입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주변에서 지켜보고 그 구매자가 나타나면 사기죄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직접사용하겠다고 수리비 및 교통비로 환불을 받아가는 등의 기만행위가 있었고, 제 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기에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아니면 만약 지인이 매입을 하지 않고 지금 판매글을 올린 것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사정을 보면, 상대방이 제품의 하자를 들어 수리비 등 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가격을 높여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제품의 하자 여부에 대해 상대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행위(즉 해당 제품을 받아 수리가 안되어 있고 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것입니다)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직접 사용하겠다고 말을 하여 수리비와 교통비를 받아갔으나 이러한 목적으로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죄라고 인정될지는 다소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