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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Q. 한의원 할부 환불 지연시 법적 대처 방법금년 7월 1일 900만원 한의원의 패키지 치료를 결재하였음. 할부 6개월 분납으로 하였음.치료 중 효과가 없다고 느껴져 치료 패키지 환불을 요청하였음.업체에서 환불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받은 치료에 대한 금액으로 300만5천원을 계좌이체해달라고 요청받았음.당일 해당 금액을 병원장 명의 계좌에 계좌 이체하였음.업체로부터 매출취소 처리 신청을 했다는 자료를 받고 상계처리로 3~4주간 기간이 소요된다고 안내받았음.매출취소 신청을 확인해봤지만 카드사에서는 매출취소처리되지않았다고 답변 받았음.이에 병원은 병원장이 확인해야 처리된다고하여 4주(28일) 후인 9월 27일에 통화하여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음.병원은 29일까지 처리해줄 것이라고 하였음.29일에 병원으로 전화하여 처리해달라고 하였으나 병원장에게 안내한다고 하였음. 또한 금일 처리해줄 것이고 처리되도 내일 입금된다고하였음.문의: 내일도 환불에 대한 처리가 되지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와 그 외 조치에 대하여 문의.
- 산업재해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연구실험참가자의 산재처리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연구의 실험 참가에 대한 사례금으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계약을 한 실험 참가자가실험에 참가하여 1일간 실험을 진행 중 경미한 타박상의 부상을 당했습니다.이에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산재처리 대상이 아니라면 사업주가 해당 피실험자에게 어떤 대처를 해주는 것이 적합한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