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의원 할부 환불 지연시 법적 대처 방법
- 금년 7월 1일 900만원 한의원의 패키지 치료를 결재하였음. 할부 6개월 분납으로 하였음.
- 치료 중 효과가 없다고 느껴져 치료 패키지 환불을 요청하였음.
- 업체에서 환불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받은 치료에 대한 금액으로 300만5천원을 계좌이체해달라고 요청받았음.
- 당일 해당 금액을 병원장 명의 계좌에 계좌 이체하였음.
- 업체로부터 매출취소 처리 신청을 했다는 자료를 받고 상계처리로 3~4주간 기간이 소요된다고 안내받았음.
- 매출취소 신청을 확인해봤지만 카드사에서는 매출취소처리되지않았다고 답변 받았음.
- 이에 병원은 병원장이 확인해야 처리된다고하여 4주(28일) 후인 9월 27일에 통화하여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음.
- 병원은 29일까지 처리해줄 것이라고 하였음.
- 29일에 병원으로 전화하여 처리해달라고 하였으나 병원장에게 안내한다고 하였음. 또한 금일 처리해줄 것이고 처리되도 내일 입금된다고하였음.
문의: 내일도 환불에 대한 처리가 되지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와 그 외 조치에 대하여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