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연구실험참가자의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연구의 실험 참가에 대한 사례금으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계약을 한 실험 참가자가
실험에 참가하여 1일간 실험을 진행 중 경미한 타박상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에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산재처리 대상이 아니라면 사업주가 해당 피실험자에게 어떤 대처를 해주는 것이 적합한지도 알고싶습니다.
고용·노동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연구의 실험 참가에 대한 사례금으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계약을 한 실험 참가자가
실험에 참가하여 1일간 실험을 진행 중 경미한 타박상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에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산재처리 대상이 아니라면 사업주가 해당 피실험자에게 어떤 대처를 해주는 것이 적합한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