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화기애애한카멜레온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유해 위험작업자의 연장근로수당 계산일당 210,000원휴게시간을 제한 근무시간 7시간 30분 주 6일 근무 (월~토)( 1주일 평균 근무시간 7시간 30분 x6 = 45시간 )유해위험작업 (건설업 시스템 비계, 동바리 설치및 해체업무, 타워크레인, 목재절단기기 사용업무)위의 조건으로 1년가량 근무를 해왔고 따로 연장근로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여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위해서 수당을 계산해보는 중 질문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주 40시간 초과한 근무시간에대하여 50%가산된다고 알고있는데유해위험작업자의 경우 주 34시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헌데 이미 근로를 제공한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하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신청 산업재해기간 포함되나요?23년 6월 2일 계약 시작하여 24년 5월 31일까지 1개월씩 근로계약을 연장하여 근무하였습니다.원래대로라면 근무일수가 하루 부족하여 퇴직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였으나5월 24일 산업재해 발생하여 산재 승인받아 5월 25일 ~ 6월 15일까지 산재기간인정되었습니다.산업재해로인한 회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해당경우 퇴직금이 발생할까요?또한 같은 근로조건으로 계속해서 계약을 연장해왔는데 갑작스러운 퇴사예고(퇴사 2주전)를 받았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할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1개월 단기계약 연장으로인한 퇴직금 발생 및 산재신청2023년 6월 2일부터 1개월씩 단기계약을 쭉 진행하여현재 24년 5월 말일까지 계약하여 근로중입니다.1년이상 근무를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회사에선 1년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니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것이다라고하는데최근 업무로인한 재해로 족저근막염이 생겨서 해당건 산재신청 예정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도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근무기간으로 인정된다고 알고있는데그렇게되면 퇴직금도 받게될수 있을까요? 질문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건설현장 해고예고수당 발생여부 질문드립니다.23년 6월 2일에 입사하여1개월 단기계약 연장으로 24년 5월 말일까지 계약한상황입니다. 5월말일까지 근무예정이라고 오늘 전해들었는데요.해당경우 근무일수가 하루 부족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해들었습니다. 해당경우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1개월 단기계약 연장으로인한 퇴직금 발생여부2023년 6월 2일부터 1개월씩 단기계약을 쭉 진행하여현재 24년 5월 말일까지 계약하여 근로중입니다.1년이상 근무를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회사에선 1년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니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것이다라고하는데이렇게 하루차이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수가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