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단기계약 연장으로인한 퇴직금 발생 및 산재신청
2023년 6월 2일부터 1개월씩 단기계약을 쭉 진행하여
현재 24년 5월 말일까지 계약하여 근로중입니다.
1년이상 근무를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선 1년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니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것이다라고하는데
최근 업무로인한 재해로 족저근막염이 생겨서 해당건 산재신청 예정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도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근무기간으로 인정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렇게되면 퇴직금도 받게될수 있을까요?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