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단기계약 연장으로인한 퇴직금 발생여부
2023년 6월 2일부터 1개월씩 단기계약을 쭉 진행하여
현재 24년 5월 말일까지 계약하여 근로중입니다.
1년이상 근무를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선 1년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니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것이다라고하는데
이렇게 하루차이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수가있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위 계약이 갱신 반복되어 총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 시에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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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퇴직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특정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2023년 6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2024년 6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여야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서 1일만 모자라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계속 계약을 연장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