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자신감넘치는돈나무
- 생활꿀팁생활Q. 군대 신검후 입대절차는 어떻게 하나요?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제 입학을 앞둔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2년제라 1학기 마치고 군대 가라고 하려합니다.신검을 올해 받으면 입영날짜가 나오나요아니면 신검후 본인이 정한 날짜에 갈 수 있나요?군대보내는게 첨이라 궁금해서요.그리고 2년제 다니는 남학생들 군대는 언제쯤 가는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소유권청구권가등기된 매물 매매할시 주의사항은?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된 아파트를 매매 할때 주의사항 부탁드립니다.가등기권리자는 집주인의 가족으로 말소는 해 준다하는데 말만 믿고 할 수는 없어서요.계약서 쓸때 가등기권자가 말소해 준다는 확인서(인감증명첨부)랑 직접 전화통화 하고, 잔금날 가등기말소서류랑 소유권이전등기하는방법이렇게 하면 제가 은행대출심사 받는데도 문제 없을까요?아니면 계약서 쓰기전에 가등기를 말소해 주라고 해야 할까요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동남아여행Q. 해외여행 비행기표 결제시 유리한 결제는?베트남으로 여행 계획중입니다.비행기표를 예약하려는데 카드결제시 원화,달러,동 중에 어느 것이 더 유리하나요?전문가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고1 아들이 아침에 학교 지각할까 싶어 친구랑 지쿠터?(요즘 결제하고 타고 다니는 거요)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저희 아들이 운전하고 친구는 뒤에 탔다합니다.(면허증없고 헬멧 미착용)가해차량이 아파트입구에서 우회전 나오는중이었고 저희 아들은 인도에서 직진하는 중이었습니다.서로가 못 보고 도로에서 사고가 난거같습니다.친구는 반사적으로 넘어지지도 않고 다치지 않았고 저희 아들은 다쳤습니다.횡단보도는 아니었고 우회전하면 바로 어린이보호구역도로더라구요.교통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답답합니다.육안으로는 왼쪽 무릎이 까진 상태였고 왼쪽다리만 처음엔 아프다해서 그쪽에 엑스레이 찍었는데 결과 대기중에 오른쪽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오른쪽 엑스레이 찍었습니다.의사분이 뼈 금간건 없다하셨고 3일정도 진통제 먹고도 아프면 인대?힘줄?이 아플걸수도 있으니 한번 내원하라고 합니다.넘어졌으니 팔이랑 찍어봐야 했을까요?지금은 아픈다말은 않지만 넘어지면서 다쳤을거 같은 데요.엑스레이만 찍으면 괜찮은가요?가해자가 사고접수해서 병원비는 결제 안했습니다.경과지켜본후 가해자랑 통화하기로 했습니다.이런경우 과실비율이나 진행과정,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통증이 있다면 한방최고가 최선인가요?아들이 두 무릎이 아프다고 손도 못 대게 해서 보이지 않게 더 아픈곳이 있나 걱정스럽습니다.일단 진통제 먹고 찜질중입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원룸을 친구들과 작업실로 써도 되나요?원룸을 두세명쯤해서 작업실(토론방)용도로 구하려고합니다.사무실용도는 월세가 넘 비싸서요.사업자같은것도 안내고 단순히 작업실 용도입니다.집주인이 괜찮다하면 가능할까요?뭐가 최선일까 요리저리 고민중입니다.
- 인테리어생활Q. 매립형배관인 신규아파트 에어컨설치시 타공하나요?매립형배관이 된 신규아파트에 일반형에어컨 설치할 경우 타공 하는지요?분양시 시스템에어컨을 선택 안했습니다.전세를 주려고 하는데 안방과 거실에 2in1에어컨 설치시 타공하나요?아무데나 뚫을까 걱정도 되구요..인터넷 찾아보니 타공은 안하고 배관만 연결하는거 같기도 하는데. .?혹시 타공할경우 거실에만 설치하고 안방 설치하지 말라하면 무리한 요구일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연락두절 집주인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은 되나요?전세반환보증보험을 들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부동산을 통해 계약했습니다.계약전부터 집주인과 연락이 잘 안되서 계약을할까말까 하다가 워낙 전세매물이 없어서 고민끝에 계약을 하고 잔금날 잔금주고 전입 확정일자를 받는데 집주인전출이 안돼서 말하니 그날 한다고해서 믿었습니다.보증보험을 들기위해 한달후 세대열람신청을 했더니 아직도 전출을 안한겁니다.(집주인은 월세로 이사함)부동산전화해 연락취해주라고하니 계속 전화를 안받고 임차인 제 전화도 안 받고..집주인 부부가 연락두절상태ㅠ답답할 노릇입니딘.전출은 주민센터전화하니 살고 있지 않으면 강제 가능하다하는데 문제는 보증보험가입하려면 채권양도통지가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된다는데 연락두절에 현재 집주인이 전출을 안해서 이사가는곳 주소도 모릅니다.그러던중 부동산이 집주인 새집 주소를 알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부동산은 개인정보라 못 가르쳐 준다는데 맞는 말인가요?부동산이랑 짠건 아닌지?별 생각이 다 듭니다부동산계약시 전세반환들어야한다고 말했고 계약서에 보험에 동의한다고 써 져 있습니다.집주인이 동의 또는 통보 한쪽만 충족되면 되니깐 통보는 안 해도 효력있는지 궁금합니다.조언들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