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락두절 집주인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은 되나요?
전세반환보증보험을 들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부동산을 통해 계약했습니다.계약전부터 집주인과 연락이 잘 안되서 계약을할까말까 하다가 워낙 전세매물이 없어서 고민끝에 계약을 하고 잔금날 잔금주고 전입 확정일자를 받는데 집주인전출이 안돼서 말하니 그날 한다고해서 믿었습니다.
보증보험을 들기위해 한달후 세대열람신청을 했더니 아직도 전출을 안한겁니다.(집주인은 월세로 이사함)
부동산전화해 연락취해주라고하니 계속 전화를 안받고 임차인 제 전화도 안 받고..집주인 부부가 연락두절상태ㅠ답답할 노릇입니딘.전출은 주민센터전화하니 살고 있지 않으면 강제 가능하다하는데 문제는 보증보험가입하려면 채권양도통지가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된다는데 연락두절에 현재 집주인이 전출을 안해서 이사가는곳 주소도 모릅니다.그러던중 부동산이 집주인 새집 주소를 알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부동산은 개인정보라 못 가르쳐 준다는데 맞는 말인가요?부동산이랑 짠건 아닌지?별 생각이 다 듭니다
부동산계약시 전세반환들어야한다고 말했고 계약서에 보험에 동의한다고 써 져 있습니다.
집주인이 동의 또는 통보 한쪽만 충족되면 되니깐 통보는 안 해도 효력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들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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