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유권청구권가등기된 매물 매매할시 주의사항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된 아파트를 매매 할때 주의사항 부탁드립니다.
가등기권리자는 집주인의 가족으로 말소는 해 준다하는데 말만 믿고 할 수는 없어서요.
계약서 쓸때 가등기권자가 말소해 준다는 확인서(인감증명첨부)랑 직접 전화통화 하고, 잔금날 가등기말소서류랑 소유권이전등기하는방법
이렇게 하면 제가 은행대출심사 받는데도 문제 없을까요?
아니면 계약서 쓰기전에 가등기를 말소해 주라고 해야 할까요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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