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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생임대인 제도 LH전세임대도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비과세)아래 사례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문의드립니다.2021년 1월경 조정대상지역 1주택 취득, 취득과 동시에 LH전세임대인 전세계약 체결함.2021년 추가 주택매수 2주택2023년 1월 LH전세 2년 연장함(보증금 5%미만 상향)2025년 1월 LH전세 2년 연장함(보증금 5%미만 상향)2.주택 처분하여 다시 1주택이 됨 (2025.07 경)2027년 1월 LH전세 2년 연장함(보증금 5%미만 상향)현재 상생 임대인 제도가 2026/12/31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아는데, 만약 더 연장 (~2027년 말까지)이 된다면 상기 2027년 중반 정도에 매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재개발 물건 세금납부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재개발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재개발 물건이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처 이주 철거 착공 준공까지 이어지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갑자기 궁금해진게..만약에 제가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물건을 초기 정비구역 지정이전에 매수를 하고, 비과세 요건을 맞추지 않고 임대를 준 상태에서 해당 물건이 관처이후 멸실 입주권형태로 되었다가 준공까지 진행되었습니다.해당 물건을 비과세요건을 맞추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으로서 세금적으로 신경써야 할 부분이 어떤게 있을까요? 비과세요건을 절대 못맞춘다고 하면 결국에는 입주하는 방법뿐인가 싶어서 그렇습니다.처음에 그 물건 매수시 취득세를 납부하고, 나중에 준공시 새 입주할 주택에 대해서 내는 취득세정도 생각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G메일 pop3 연동 불가에 관한 조치사항 문의안녕하세요회사에서 받는 메일을 지메일로 연동해서 실시간으로 열람을 하고있었는데 갑자기 아래와 같은 내용이 뜨면서 작동이 안됩니다.혹시 조치방안에는 어떤게 있을까요?!감사드립니다!
- 대출경제Q. 주택수에 따른 대출금액 및 세무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주택 취득 및 세무적인 부분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현재 결혼 예정인 상태이고, 저와 예비 배우자 각각 1주택이 있습니다. (편의상 저를 A 배우자를 B로 하겠습니다.)그 중 B소유 주택이 현재 재개발 진행중이며, 그에따라 추후에 준공시 잔금대출을 실행하거나 전세를 맞추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할것으로 보이는데요?전세를 맞추면 가능하겠지만 잔금대출을 실행할때 관련한 질문입니다.1) 잔금대출 실행하기 전에 부부합산 dsr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해야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A의 주택의 존재로 인해 1가구 2주택에 의한 LTV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제한이 될까요? (A주택은 비조정지역, B주택은 투기지역입니다.)2) 혹시 B소유 주택이 멸실된 이후 잔금진행시 공동명의로 한다면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3) 현재 B소유 주택에도 대출이 껴있는데, 통상 철거 이후 이주비 대출로 B주택에 껴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진행되는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