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물건 세금납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재개발 물건이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처 이주 철거 착공 준공까지 이어지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갑자기 궁금해진게..
만약에 제가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물건을 초기 정비구역 지정이전에 매수를 하고, 비과세 요건을 맞추지 않고 임대를 준 상태에서 해당 물건이 관처이후 멸실 입주권형태로 되었다가 준공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물건을 비과세요건을 맞추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으로서 세금적으로 신경써야 할 부분이 어떤게 있을까요? 비과세요건을 절대 못맞춘다고 하면 결국에는 입주하는 방법뿐인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물건 매수시 취득세를 납부하고, 나중에 준공시 새 입주할 주택에 대해서 내는 취득세정도 생각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시점부터 보유하던 주택이고, 그에 따라 입주권을 받아 준공후 입주를 하는 경우라면, 기존주택은 관리처분인가이후에 멸실되기 때문에 해당 주택과 관련된 비과세요건은 관계가 없습니다. 새로운 주택이 준공된 이후에는 신규주택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이때는 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으로써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와 관련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세금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으로써 분담금을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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