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수에 따른 대출금액 및 세무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택 취득 및 세무적인 부분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결혼 예정인 상태이고, 저와 예비 배우자 각각 1주택이 있습니다.
(편의상 저를 A 배우자를 B로 하겠습니다.)
그 중 B소유 주택이 현재 재개발 진행중이며, 그에따라 추후에 준공시 잔금대출을 실행하거나 전세를 맞추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할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세를 맞추면 가능하겠지만 잔금대출을 실행할때 관련한 질문입니다.
1) 잔금대출 실행하기 전에 부부합산 dsr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해야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A의 주택의 존재로 인해 1가구 2주택에 의한 LTV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제한이 될까요? (A주택은 비조정지역, B주택은 투기지역입니다.)
2) 혹시 B소유 주택이 멸실된 이후 잔금진행시 공동명의로 한다면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3) 현재 B소유 주택에도 대출이 껴있는데, 통상 철거 이후 이주비 대출로 B주택에 껴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진행되는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보통 신축의 잔금대출의 경우 1, 2금융권 은행들이 협약을 해서 들어오는데 LTV를 위주로 보고 DSR을 엄격하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2금융권이 금리도 큰 차이 없이 DSR도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한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 B소유 주택이 멸실되면 다시 준공되어 입주 전까지는 1주택으로 보고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라면 DSR을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3) 정비사업은 이주비대출을 하면서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궁금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