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편식하는밀크티
- 부동산·임대차법률Q. 사유지가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된 경우 재산권 포기 인정 기준 문의드립니다사유지가 수십 년간 마을안길 또는 통행로 형태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로 인정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단순히 오래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토지소유자의 명시적 동의·도로 개설 경위·공공관리 여부·보상 여부·통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요즘 판례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로 인정이 안된다고 본거 같은데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지자체 토지보상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사유지에 도로포장, 상하수도 시설 매립에 대한 내용으로 보상 신청을 하려는데 지자체의 답변은 원래 도로가 형성 되어 있었고(현황도로 사용중) 설치만 했다는 입장이라서 그냥 신청은 불가할거 같습니다.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방법으로 일단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식 군의 답변을 받아서 정식 자료 확보 후 국민 권익 위원회에 넣어보려는데 이 방법 괜찮을까요?이 방법이 가능성이 있는 방안인지, 현황도로로 오랜시간 사용되었으면 보상 안해줄 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도로는 농로로 사용중이며 소유자가 만들지 않았지만 지자체에서는 자료가 없어서 본인들이 만들었음을 인정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부동산경제Q. 공익사업 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보상 여부 질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해당 토지(사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별도 사용승낙 없이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이 설치·매설된 경우, 1. 이러한 상·하수도 시설 설치 행위가 위 법에서 정하는 “토지의 사용(점유)”에 해당하는지 2. 도로 자체의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사업 시설 설치만으로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