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자체 토지보상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사유지에 도로포장, 상하수도 시설 매립에 대한 내용으로 보상 신청을 하려는데 지자체의 답변은 원래 도로가 형성 되어 있었고(현황도로 사용중) 설치만 했다는 입장이라서 그냥 신청은 불가할거 같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방법으로 일단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식 군의 답변을 받아서 정식 자료 확보 후 국민 권익 위원회에 넣어보려는데 이 방법 괜찮을까요?
이 방법이 가능성이 있는 방안인지, 현황도로로 오랜시간 사용되었으면 보상 안해줄 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도로는 농로로 사용중이며 소유자가 만들지 않았지만 지자체에서는 자료가 없어서 본인들이 만들었음을 인정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