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익사업 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보상 여부 질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토지(사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별도 사용승낙 없이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이 설치·매설된 경우,

1. 이러한 상·하수도 시설 설치 행위가 위 법에서 정하는 “토지의 사용(점유)”에 해당하는지

2. 도로 자체의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사업 시설 설치만으로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토지(사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별도 사용승낙 없이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이 설치·매설된 경우,

    1. 이러한 상·하수도 시설 설치 행위가 위 법에서 정하는 “토지의 사용(점유)”에 해당하는지

    ===> 토지보상법 제3조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보상을 규정합니다. 여기서 “사용”은 단순히 토지를 일시적으로 점유·활용하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상수도·하수도관을 매설하는 행위는 토지의 일부를 영구적으로 점유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토지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2. 도로 자체의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사업 시설 설치만으로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따라서 별도의 사용승낙 없이 시설을 설치·매설했다면, 이는 토지보상법상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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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정당한 보상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1. 토지의 사용 및 점유에 해당합니다.

    2. 도로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설치만으로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유지 승낙 없이 상하수도 시설을 매설한 행위는 토지보사업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명확히 해당합니다. 도로 개설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시설물을 설치했다면 사업시행자는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과거의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향후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 및 보상을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관할 지자체나 수도사업소에 매설 근거를 확인하신 후 적법한 절차가 없었다면 민원 제기나 수용 재결 신청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하수도 시설의 매설 및 점유는 법적으로 토지의 사용에 해당하며 소유자의 승낙 없는 설치는 적법한 보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 점유로서 손실보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도로 개설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사업을 위한 시설물이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보상 대상이 되며 사업시행자는 과거 사용료에 대한 배상과 함께 향후 사용을 위한 구분지상권 설정 등 적절한 보상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나 수도사업소에 시설물 설치 경위를 확인하신 후 정식 보상 절차 이행을 요구하거나 법원을 통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