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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자취방 방 뺀다고 말한 날짜 하루 전에 집주인이 언질 없이 집에 들어와 화장실 밸브를 모두 잠갔습니다. 이거 형사처벌 가능한가요?계약은 7월 말까지이고, 사정상 이사를 빨리 하게되어 방을 오늘(29일) 빼겠다고 미리 말씀드린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28일 오후 아침 제가 부재중일때 언질없이 제 방에 들어가서 뭘 확인하셨는지 전화가 오셨었습니다. 당일 오후 짐을 몇개 챙기러 자취방에 들러 화장실에 갔는데 변기 물과 세면대 물이 나오지 않아 용변을 처리할 수 없는 상태였고, 급한 마음에 5만원 사비를 들여 급하게 배관기사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사분 말로는 제 방 내 화장실에 있는 수도 밸브를 누가 수동으로 잠가놓은거라고 하시더군요. 이전에도 제가 학교에 가있는 시간동안 침대 매트릭스 교체(이것도 집주인분이 바꿔주지 않겠다 하여 반반 값을 지불했음) 에어컨청소(사전에 고지X 당일 아침 수업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못받았는데 그냥 문따고 들어가서 청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 형사든 민사든 무단칩입 같은걸로 처벌 가능할까요? 계약기간 한달 남은 상태에서 세입자 미리 구하시라고 말씀드린거였고 한달치 월세를 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수도관을 잠가버리는게 맞는건가 싶네요
- 민사법률Q. 원룸 방 빼기 하루전에 갑자기 화장실에서 물이안나오면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하나요..?내일 자취방 이사를 갈 예정이어서 짐을 거의 다뺀 상태인데, 갑자기 화장실 변기 물과 세면대 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엌 물은 나오는걸 보아 상수도 문제는 아닌것같아보이고요.. 살면서 딱히 이쪽이 파손될만한 행동은 하지 않은것같은데 수리비를 제가 전부 부담해서 고치고 나가야하는걸까요?
- 재산범죄법률Q. 이런것도 기만죄 같은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시장 기름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유튜버분께서 저희 가게 홍보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해주셨고, 그걸 보고 가게를 찾아 방문해주시는 손님들이 많은 편입니다. 근데 시장 규모가 크다보니 길을 못찾으시는 분들이 지나가다 보이는 기름집에 여기가 유튜브에 나오는 00기름집이에요?라고 물어보셨고, 그 기름집 주인이 여기가 유튜브에 나온 00기름집이 맞다면서 물건을 팔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오늘은 오늘 대량 주문을 방문 결제 하실 예정이라고 며칠 전 전화주셨던 고객분께서 같은 방법으로 다른집에게 속아 거기서 거기서 구매를 해버리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한두번도 아니고 몇달동안 수차례 일어나고있는데 기만죄 같은 것이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