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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방 뺀다고 말한 날짜 하루 전에 집주인이 언질 없이 집에 들어와 화장실 밸브를 모두 잠갔습니다. 이거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계약은 7월 말까지이고, 사정상 이사를 빨리 하게되어 방을 오늘(29일) 빼겠다고 미리 말씀드린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28일 오후 아침 제가 부재중일때 언질없이 제 방에 들어가서 뭘 확인하셨는지 전화가 오셨었습니다. 당일 오후 짐을 몇개 챙기러 자취방에 들러 화장실에 갔는데 변기 물과 세면대 물이 나오지 않아 용변을 처리할 수 없는 상태였고, 급한 마음에 5만원 사비를 들여 급하게 배관기사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사분 말로는 제 방 내 화장실에 있는 수도 밸브를 누가 수동으로 잠가놓은거라고 하시더군요. 이전에도 제가 학교에 가있는 시간동안 침대 매트릭스 교체(이것도 집주인분이 바꿔주지 않겠다 하여 반반 값을 지불했음) 에어컨청소(사전에 고지X 당일 아침 수업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못받았는데 그냥 문따고 들어가서 청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 형사든 민사든 무단칩입 같은걸로 처벌 가능할까요? 계약기간 한달 남은 상태에서 세입자 미리 구하시라고 말씀드린거였고 한달치 월세를 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수도관을 잠가버리는게 맞는건가 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적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주거침입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이상,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없이 들어온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