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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웃음이넘치는마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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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기만죄 같은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시장 기름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유튜버분께서 저희 가게 홍보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해주셨고, 그걸 보고 가게를 찾아 방문해주시는 손님들이 많은 편입니다. 근데 시장 규모가 크다보니 길을 못찾으시는 분들이 지나가다 보이는 기름집에 여기가 유튜브에 나오는 00기름집이에요?라고 물어보셨고, 그 기름집 주인이 여기가 유튜브에 나온 00기름집이 맞다면서 물건을 팔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오늘은 오늘 대량 주문을 방문 결제 하실 예정이라고 며칠 전 전화주셨던 고객분께서 같은 방법으로 다른집에게 속아 거기서 거기서 구매를 해버리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한두번도 아니고 몇달동안 수차례 일어나고있는데 기만죄 같은 것이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유튜브 방송에 나온 적도 없으면서 나온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특정업체가 아님에도 해당 업체라고 속여 주문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만죄라는 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업체를 사칭해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