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것도 기만죄 같은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시장 기름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유튜버분께서 저희 가게 홍보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해주셨고, 그걸 보고 가게를 찾아 방문해주시는 손님들이 많은 편입니다. 근데 시장 규모가 크다보니 길을 못찾으시는 분들이 지나가다 보이는 기름집에 여기가 유튜브에 나오는 00기름집이에요?라고 물어보셨고, 그 기름집 주인이 여기가 유튜브에 나온 00기름집이 맞다면서 물건을 팔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오늘은 오늘 대량 주문을 방문 결제 하실 예정이라고 며칠 전 전화주셨던 고객분께서 같은 방법으로 다른집에게 속아 거기서 거기서 구매를 해버리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한두번도 아니고 몇달동안 수차례 일어나고있는데 기만죄 같은 것이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