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호감있는트리케라톱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현재 1년 이상 근무, 연차 촉진제와 월차24년도 8월 계약직 입사 하였습니다이번년도 근로계약서상 1.1일부터 12.31일까지 입니다제가 생각하는건 8월에 연차 15개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전 직원 모두 1년차 미만이어도 25년도 1.1일에 15개를 받았습니다.12월 31일까지 연차를 사용하라고 서면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연차15개만 적혀있고 월차는 없더라구요 제 월차 11개는 요구할수있는건가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생리주기 50일넘음 생리혈 검정(갈색)생리주기 9월7일 > 10월 24일 > 12월 20일주말이어서 병원을 못가서 여쭤봅니다.생리대를 보면 손가락만한 정도크기인 피가 묻어있습니다. 저번달에는 생리양이 많았구요. 이번달은 유독 적게 나옵니다. 소변을 볼때 피가 나오는정도 입니다. 생리혈은 검정색 혹은 대변색 비슷하게 묻어납니다. 임테기를 시도해봐도 비임신으로 떴는데 어떤 증상 또는 병이 있을때 이렇게 나올까요? 생리주기가 왜이렇게 길까요?그리고 요즘 누우면 많이 어지러워서 힘들정도입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사용자가 자꾸 해고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두달전, 해고통보를 받은이후 2일뒤 다시 출근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노동청에 진정 넣었다고 했구요. 해고수당도 주셔야한다 라고 했는데 사용자는 ’오해가 있었나본데 해고를 한적없다‘ 이랬습니다.현재는 노동청 형사절차 전 단계입니다. 2차출석 대질조사 전, 문자로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자꾸 해고수당을 줄수 없다고합니다.본인은 해고를 한적도 없으며, 아픈거 다 나을때까지 쉬라고 한 말이었다 라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왜 줘야하냐고 합니다.근로감독관은 시정지시 한 상태이며, 사용자가 해고의도가 없었다고 주장을 계속 합니다.사용자가 형사절차에서도 해고의도가 없었다는것을 반박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못받을수도 있나요?해고철회는 근로자 동의없이 철회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받을수 있는거로 아는데 문자내용 봤을때 애매한 해고통보인가요?일방적인 계약종료 아닙니까 이건?누가봐도 해고라고 느낍니다만…. 정말 힘드네요 두달째…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철회에 관련해서 여쭤봅니다..법률상 해고를 한번 했으면 근로자동의없이 해고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누구는 해고철회 가능하다고 하고 누구는 불가능 하다고 하고 어렵네요1.해고철회는 가능하나 해고예고수당 받기에는 문제없는거지요?2.해고철회를 2일뒤에 하였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에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이미 그 사이에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 이후 2일만에 나오라는건 해고가 아닌지?작은 카페여서 회사처럼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못 받습니다. 아파서 당일에 못나간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그만둬라 라는 확실한 말이 아닌 ’근로자와 일 하기 카페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것같다‘ 이래서 다시 확인차 ‘그만두라는거죠?‘ 라고 했는데 ’앞으로 좋은일만 있길 빌고 지금까지 일한거 계좌로 넣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당일에는 알바공고도 올라와 있었구요 저는 당연히 해고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음날 노동청 진정에 넣었고 진정 넣은 다음날 사장님이 다 나으면 출근 하라고 하셨습니다. 두달이 지난 지금 상황은 근로감독관은 해고를 인정한 상태고 시정지시 명령이 내려간 상태인데 사업주는 해고의도가 절대 없었다고 절대로 줄수없다 라고 반복합니다 그래서 형사절차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불리한 상황이 있을까요? 애매한 부분: 사장입장은 해고가 아니라 다 낫고 오라는 말이었다 절대 해고를 한게 아니다 라는 입장입니다 해고후 2일뒤 출근명령 했지만 사업주는 제가 진정을 넣은지 모릅니다 저는 해고를 당한 상태에서 절대 다시 출근하고 싶지 않았구요 그래서 형사로 넘어간다면 사업주 측에서 해고의도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을 하면 저에게도 불리한 상황이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이 중립적으로 보기에는 어떤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