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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호감있는트리케라톱스
유난히호감있는트리케라톱스

현재 1년 이상 근무, 연차 촉진제와 월차

24년도 8월 계약직 입사 하였습니다

이번년도 근로계약서상 1.1일부터 12.31일까지 입니다

제가 생각하는건 8월에 연차 15개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 직원 모두 1년차 미만이어도 25년도 1.1일에 15개를 받았습니다.

12월 31일까지 연차를 사용하라고 서면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연차15개만 적혀있고 월차는 없더라구요 제 월차 11개는 요구할수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5개의 연차에 대해 촉진제를 하더라도 1년미만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습니다.

    위 11일은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4.8.1 ~ 2025.7.1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1일을 부여 받고

    1년이 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입사일자 기준방식의 경우 2025.8.1 부여 받고 1.1 회게년도 기준방식은 2026.1.1 부텨 받습니다.

    2025.1.1 부여한 15일은 위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11일 +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로 보입니다.(비례연차는 원래 6.25일 부여 해야 함)

    회사에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불완전한 1.1 시점에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하여 비례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15일 * 전년도 재직기간 5개월/12개월 = 6.25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므로(11+15), 이보다 적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