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이후 2일만에 나오라는건 해고가 아닌지?
작은 카페여서 회사처럼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못 받습니다. 아파서 당일에 못나간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그만둬라 라는 확실한 말이 아닌 ’근로자와 일 하기 카페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것같다‘ 이래서 다시 확인차 ‘그만두라는거죠?‘ 라고 했는데 ’앞으로 좋은일만 있길 빌고 지금까지 일한거 계좌로 넣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당일에는 알바공고도 올라와 있었구요 저는 당연히 해고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음날 노동청 진정에 넣었고 진정 넣은 다음날 사장님이 다 나으면 출근 하라고 하셨습니다. 두달이 지난 지금 상황은 근로감독관은 해고를 인정한 상태고 시정지시 명령이 내려간 상태인데 사업주는 해고의도가 절대 없었다고 절대로 줄수없다 라고 반복합니다 그래서 형사절차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불리한 상황이 있을까요?
애매한 부분: 사장입장은 해고가 아니라 다 낫고 오라는 말이었다 절대 해고를 한게 아니다 라는 입장입니다 해고후 2일뒤 출근명령 했지만 사업주는 제가 진정을 넣은지 모릅니다 저는 해고를 당한 상태에서 절대 다시 출근하고 싶지 않았구요 그래서 형사로 넘어간다면 사업주 측에서 해고의도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을 하면 저에게도 불리한 상황이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이 중립적으로 보기에는 어떤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