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호기심있는배나무
- 해고·징계고용·노동Q. 권고사직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회사의 압박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해 퇴사한 이후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일반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고사직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근무태만의 정확한 기준에 부합되는 상황일까요?제가 2년 가까이 알바를 하다 근무태만을 사유로 권고사직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근무태만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판단해주세요.1. 지하철 고장으로 인한 지각집이 멀어 지하철을 오래 타고 와야 하는데 지하철이 지연될 때마다 지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집이 먼 제 사정을 알고계셨고 출근 전 미리 늦을 것 같다, 얘기도 해두었습니다.2. 근무 중 인터넷 서핑사실 모든 직장인이 딴짓을 안하긴 쉽지 않지 않나요? 최근 몇 번 인터넷을 하다 걸렸습니다. 하지만 자주 하던 것도 아니었고, 알고보니 뒤에서 다른 동료가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녔더군요. 이로 인해 더 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3. 근무 중 병원 외출제가 발목이 안좋아 점심시간 시간을 내어 한의원에 다녀와야했습니다. 이때 미리 허락도 받았고 소견서까지 떼어왔는데 점신시간이 지난 이후에 도착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나봅니다. 이후에 장시간 서있어야 하는 행사에 참석하라 요구받았을 때도 발목이 불편해 못가겠다하니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4. 손님 접대 태도 문제저는 평소 인상이 좋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는 일이 하는 일인지라 손님이 오셨을 때 제 얼굴을 보니 계약을 하기 싫어졌다고 하시더라, 커피 한 잔 내오는 게 그렇게 어렵느냐 등의 지적을 받긴 했습니다.물론 제가 잘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초에 업무량이 적은 알바생으로 월급 또한 다른 직원분들에 비해 훨씬 적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일을 들먹이며 권고사직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시니 당황스럽네요. 위의 상황들이 권고사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근무태만에 해당되는 건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퇴사 후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한가요?해외에 본사를 둔 작은 회사에서 2년 좀 안되게 알바했습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월 155만원 받고 업무는 이전에 일하다가 퇴사하신 분 업무 중 몇 가지를 간단하게 담당하고 있었어요. 주로 장부 좀 보고 잔일 같은 거 하면서 손님 접대해주는 일이요.그런데 제가 집이 거리가 좀 있는데 지하철 고장이 잦아져 지각을 좀 자주 했습니다. 발목 문제로 근무 시간 허락 맡고 병원에 다녀온 뒤 소견서도 제출했고요. 하지만 상사분께서 이걸 문제 삼아서 근무태만이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사회성이 좋지 않아 손님들께서 불편해하시고, 싹싹한 면도 없고, 업무시간에 딴짓을 한다고 말입니다. 일부는 동의하지만 이걸 이유로 권고사직 통보를 당했습니다. 말이 권고사직이지 제가 선택할 수 있는게 아니었어요. 서면으로 30일 전 통보받지도 못하고 정확한 해고 사유도 듣지 못한 채 회사를 나왔습니다. 다행히 위로금을 받긴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4대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보상을 청구하거나 고소, 신고 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아 그리고 회사에서 한 해고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