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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호기심있는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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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한가요?

해외에 본사를 둔 작은 회사에서 2년 좀 안되게 알바했습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월 155만원 받고 업무는 이전에 일하다가 퇴사하신 분 업무 중 몇 가지를 간단하게 담당하고 있었어요. 주로 장부 좀 보고 잔일 같은 거 하면서 손님 접대해주는 일이요.

그런데 제가 집이 거리가 좀 있는데 지하철 고장이 잦아져 지각을 좀 자주 했습니다. 발목 문제로 근무 시간 허락 맡고 병원에 다녀온 뒤 소견서도 제출했고요. 하지만 상사분께서 이걸 문제 삼아서 근무태만이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사회성이 좋지 않아 손님들께서 불편해하시고, 싹싹한 면도 없고, 업무시간에 딴짓을 한다고 말입니다. 일부는 동의하지만 이걸 이유로 권고사직 통보를 당했습니다. 말이 권고사직이지 제가 선택할 수 있는게 아니었어요. 서면으로 30일 전 통보받지도 못하고 정확한 해고 사유도 듣지 못한 채 회사를 나왔습니다. 다행히 위로금을 받긴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4대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보상을 청구하거나 고소, 신고 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아 그리고 회사에서 한 해고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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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제안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해당 자리에서 바로 이의를 제기하였어야 합니다. 이미 동의후 위로금을

      받고 퇴사한 상태에서 해고로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회사에 소급가입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4대보험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고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이체내역 등으로 근로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퇴직 후라도 해당 사업장이 4대보험을 미가입했다는 사유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는 각 관할 공단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4대 보험 징수 관련 기관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신고센터

    https://www.nps.or.kr/jsppage/singo/singo_tab_01.jsp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민원여기요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1000m01.do

    ▲고용․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근로자 미가입 신고센터

    https://www.comwel.or.kr/comwel/cust/worker_rep.jsp

    2.문의주신 내용에서 선생님이 받으신 것이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먼저 분명히 파악이 되어야 할 듯합니다.

    만일 형식만 권고사직통보이고 실질이 해고라면 해고사유, 해고의 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금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언이 어려우며 당시의 사정, 관련 문서를 바탕으로 확인해보아야할 문제라는 점 양해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 가입 대상(주15시간, 월60시간 이상 근로)인 경우 4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각 공단에 미가입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미가입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근로한 기간에 대한 소급가입 및 회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에 대해 위로금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일방적인 권고사직 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를 주장해볼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전문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 않았더라도 근로사실을 입증함녀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 소급 가입가능합니다.

    2. 5인 이상의 경우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직서를 썼으면 해고가 아니고, 사직서를 쓰지 않고 해고를 당했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니 서면통보가 없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에라도 회사가 4대보험에 미가입하였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각 공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