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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호기심있는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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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의 정확한 기준에 부합되는 상황일까요?

제가 2년 가까이 알바를 하다 근무태만을 사유로 권고사직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근무태만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판단해주세요.

1. 지하철 고장으로 인한 지각

집이 멀어 지하철을 오래 타고 와야 하는데 지하철이 지연될 때마다 지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집이 먼 제 사정을 알고계셨고 출근 전 미리 늦을 것 같다, 얘기도 해두었습니다.

2. 근무 중 인터넷 서핑

사실 모든 직장인이 딴짓을 안하긴 쉽지 않지 않나요? 최근 몇 번 인터넷을 하다 걸렸습니다. 하지만 자주 하던 것도 아니었고, 알고보니 뒤에서 다른 동료가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녔더군요. 이로 인해 더 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3. 근무 중 병원 외출

제가 발목이 안좋아 점심시간 시간을 내어 한의원에 다녀와야했습니다. 이때 미리 허락도 받았고 소견서까지 떼어왔는데 점신시간이 지난 이후에 도착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나봅니다. 이후에 장시간 서있어야 하는 행사에 참석하라 요구받았을 때도 발목이 불편해 못가겠다하니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4. 손님 접대 태도 문제

저는 평소 인상이 좋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는 일이 하는 일인지라 손님이 오셨을 때 제 얼굴을 보니 계약을 하기 싫어졌다고 하시더라, 커피 한 잔 내오는 게 그렇게 어렵느냐 등의 지적을 받긴 했습니다.

물론 제가 잘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초에 업무량이 적은 알바생으로 월급 또한 다른 직원분들에 비해 훨씬 적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일을 들먹이며 권고사직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시니 당황스럽네요. 위의 상황들이 권고사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근무태만에 해당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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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적 반복적인 근무태만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제안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사유의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태만에 대한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2. 따라서 문제삼지 않을수도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은 근무시간 중 일과 무관한 인터넷 서핑 및 손님 접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3. 그리고 권고사직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와서 근무태만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하시기 보다는

      이후 대응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계속근무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4.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적어주신 사유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권고'이고 근로자가 거부하면 그만이므로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고 이유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사항들로 봤을 때, 근무태만으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는 생각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지적,경고,징계가 아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가장 중한 조치로, 이에 대한 선행 처분이 없이 권고사직을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과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