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멋쩍은쫄면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원천세 본점일괄납부신고서 제출 시 지점에서는 10일까지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당사는 본점 외 지점들로 사업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현재까지는 본점과 각 지점들의 원천세 신고가 각 사업장에서 진행되어 원천세 납부도 각 사업장별로 납부를 했는데 '원천세 본점일괄납부신고'를 통해 본점에서 모든 지점의 원천세를 함께 납부하려고 합니다.이 때 각 지점에서는 3월 납부 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4월에 신고 후 4월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원천세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지점의 원천세를 어떻게 납부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 법인 사업자번호가 다를 수가 있나요?법인이 본사, 지점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약 직원이 퇴직 시 급여는 소속 지점에서 지급되고 퇴직금은 본사에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 법인 사업자 번호는 지점,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 법인 사업자 번호는 본사로 발행이 될 수가 있나요?현재는 퇴직연금도 각 지점에서 지급되고 있으나 추후 퇴직연금은 본사에서 관리하고자 합니다.다만 지점 직원들의 급여 원천이 각 지점에서 지급되어 급여 지급액 원천세 신고도 지점에서 신고되고 있고 사대보험 가입도 지점 사업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퇴직소득만 본사에서 처리될 수 가 있나요?아니면 지점 직원들이 모두 본사로 전보처리 된 후 급여, 퇴직급여, 사대보험 모두 본사 사업자번호로 등록, 처리되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 시 퇴사일 이후 마지막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해야 하나요?당사는 25일 급여 지급 시 당월 급여+전월 발생 시간외 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당월 퇴사자 발생 시 퇴사자에 대한 시간외 수당은 퇴사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이 퇴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수당은 보통 퇴사 달의 마지막 날에 금액이 확정되어 DB퇴직금 산출 시 함께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는데, 이 퇴사 이후 지급되는 마지막 수당 급여가 퇴직금 계산 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출 시 3개월 급여 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게 맞나요?예시로, 4/15퇴사자에 대한 4월 1일부터 15일 까지 발생한 시간외근로 수당 금액이 4월 말일에 확정되어 5월 10일 경에 지급하는 퇴직금을 계산할 때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에 추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수당이 퇴사 후에 지급된다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 시 급여 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게 맞나요?> 현행 4월 퇴사자 직전 3개월 급여 구성 : 4월 급여, 3월 발생 시간외수당(4월 지급) + 3월 급여, 2월 발생 시간외수당(3월 지급) + 2월 급여, 1월 발생 시간외수당(2월 지급)
- 공인회계사 자격증자격증Q. 퇴직금 추계액 명세서 잔액이 기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과 일치해야 하나요?당사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계리평가 인별 차기 원가 금액을 1/12 금액씩 월별 반영하고 있어 3개월 직전 평균임금으로 산출된 퇴직금 추계액 명세서와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퇴직금 추계액 명세서의 잔액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과 일치해야 하는건가요?
- 공인회계사 자격증자격증Q. 계리평가 보고서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쌓으면 퇴직굼 추계액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당사는 2023년도까지 DB퇴직급여 충당부채를 3개월 직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월별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반영했습니다.그래서 월 퇴직금 추계액 명세서를 계산하여 잔액을 일치시켰는데 2024년부터는 월별 퇴직부채를 2023년도 계리평가 진행 시 받은 차기 2024년도 원가 금액을 1/12씩 쌓았습니다.이 경우 2024년도 말 퇴직금 추계액 잔액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2023년도까지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출한 추계액 + 2024년도 1년치는 계리보고서 차기원가 금액을 더하여 작성해야 하나요?
- 공인회계사 자격증자격증Q. 급여일을 25일에서 다음달 10일로 변경했을 때 회계처리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회사 단기 직원들의 급여일을 당월 25일 선지급 기준에서 차월 10일 후지급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따라서 당월에 이 직원들 앞으로 사대보험이 고지되어 회계 처리를 해야하는데그 중 사대보험 본인부담금을 차변 예수금, 회사부담금을 차변 보험료 계정에 반영해두고 예수금 차감은 실제 급여가 지급되는 차월 10일에 대변 계정으로 상계해도 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도입사자 비과세 식대 소급분 추가 지급하여 월 20만원이 넘을 경우 비과세 처리 방법 문의회사에서 월 20만원 비과세 식대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2월에 중도입사자가 발생하여 일할 비과세 식대가 발생하였는데 이 급여를 3월 급여에 소급해서 지급할 시3월 20만원 비과세 식대 + 2월 일할 비과세 식대 (20만원 미만) 총액을 모두 3월 급여에서 비과세 처리 해도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 출퇴근시 발생하는 실비 변상의 교통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회사에서 새벽 출퇴근을 하시는 직원을 위해 실비 택시비 (교통비)를 변상해주고 있습니다.외지로 출퇴근한다고 해서 추가로 지급해주는 급여의 개념이 아닌 본인이 사용한 택시비 만큼만 (영수증 당 한도 있음) 지원을 해주고있는데 이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나요?아니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끝내는게 맞나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지급명세서 미제출 불성실 가산세 계산과 납부방법이 어떻게 되나요?회사에서 2024년도 국내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을 2/28까지 했어야 하는데 연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로 착각하여 3/10인 오늘에서야 제출기한이 늦어진것을 알았습니다.연간 지급총액이 1억 4천만원 정도인데 찾아보니 가산세는 제출 기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지급총액의 0.5%를 가산세로 제출해야하는걸로 확인했습니다.혹시 지연 제출은 어떻게 하는걸까요? 국세청에서는 2/28까지 제출이였다고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또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공인회계사 자격증자격증Q. 회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충당부채 설정 할 때 1년 만근시의 연차 15개 가득분에 대한 충당부채도 필수로 설정을 해야하나요?월 결산, 연 결산 시 연차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고 회계년도 기준이 아닌 직원별 입사일자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고있는 회사입니다.현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충당부채를 설정할 때 1달 만근시 발생하는 1개씩의 월차만 충당부채로 쌓고 있습니다.혹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충당부채를 설정할 때 1달 만근시 발생하는 1개씩의 월차에 더해서 1년 만근시 발생하게 될 연차 15개 개득분에 대한 개수도 입사 후 1달부터 월에 1.25개씩 (15개/12개월) 추가로 충당부채를 설정해야 하나요?예를들어, 2025년 1월에 신규 입사한 사람의 2월 연차충당부채는 1달 만근에 대한 월차 1개 + 1년 만근시 생길 연차 15개에 대한 1달치 1.25개 = 총 2.25개를 쌓으면 되는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