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입사자 비과세 식대 소급분 추가 지급하여 월 20만원이 넘을 경우 비과세 처리 방법 문의
회사에서 월 20만원 비과세 식대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월에 중도입사자가 발생하여 일할 비과세 식대가 발생하였는데 이 급여를 3월 급여에 소급해서 지급할 시
3월 20만원 비과세 식대 + 2월 일할 비과세 식대 (20만원 미만) 총액을 모두 3월 급여에서 비과세 처리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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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 20만원 비과세 식대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월에 중도입사자가 발생하여 일할 비과세 식대가 발생하였는데 이 급여를 3월 급여에 소급해서 지급할 시
3월 20만원 비과세 식대 + 2월 일할 비과세 식대 (20만원 미만) 총액을 모두 3월 급여에서 비과세 처리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