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감사하는까치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휴가 회사부담?+ 정부지원금 질문이요제가 기본급 280만원에 인센티브가 최소 50만원부터인데 달마다 달라서요 혹시 궁금한게있는데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라고 나와있던데 그럼 통상 임금이라는건 제가 월마다 받은 월급의 통상임금을 계산 해서 정부에서 210만원씩 60일 지원 해주고 나머지 210만원을 제외한 차액은 2달동안 회사에서 부담 해서 돈이 나오나요? 5인이상 기업이에요 만약 회사에서 차액 지급을 안해줄수도 있나요 ? 그렇게 했을때 따로 받아볼수있는 방법은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전 육아휴직 +출산휴가 + 육아휴직 후 퇴사 예정 질문이용제가 5월 출산예정이라 출산 휴가를 최대한 늦게 쓰려고 5월까지 일하고 출산휴가 쓴다고 말씀 드렸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셔서 지금 직원이 많으니 이번달까지 일 하고 2월부터 무급으로 3개월 쉬다가 5월에 출산휴가 쓰고 8월에 복귀하는건 어떻겠냐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회사도 잘 돌아간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제 입장에선 아기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최대한 애기 낳고 오래 보려고 일부러 늦게 쓰는거다 말씀을 드렸던건데 저렇게 권유를 하셔서 제가 그럼 육아휴직을 미리 쓰겠다 무급으로 쉬는건 제가 힘들거같다 말씀 드렸으나 나라에서 지원 해주는거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중인게 그냥 2월부터 육아휴직 먼저 쓰고 출산휴가까지 쓴 다음 다시 육아휴직 남은 기간 다 사용해버리고 복귀 한다고 말씀을 드릴지 고민이에요아니면 4월까지 근무 하고 5월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 쓴다고 할지 ㅠㅠ근데 이렇게 대놓고 통보식으로 말을 하셔도 되는건지 참 그래서 제가 그럼 애낳고 육아휴직 쓰고 육아로 인한 퇴사 처리 해주시고 실업 급여까지 해 달라 말씀 드렸는데 노무사한테 확인 해보고 알려준다고 하시더라고요 ㅠ혹시 그럼 제가 26년 5월 31일이 딱 1년 되는날인데 1년 되면 연차 15개가 쌓이잖아요? 그럼 그 연차를 미리 당겨서 쓸 수 있나요? 2월달에 당겨써서 2월 13일까지만 근무 하고 나머지 15일은 연차로 미리 사용 하고 한달 월급 받고 3월부터 산전육아휴직 쓸수있는건지 궁금해요! 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수당, 퇴직금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저는 지금 현재 피부과 상담 실장으로 근무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됬습니다상담 실장은 기본급+인센티브 수당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원장님이 기본급(세전 금액) +인센티브(입사일~퇴사까지 받았던 인센티브를 다 더해서 연간상여금 총액으로 계산 하심)해서 계산을 해주셨습니다연차수당에도 그럼 인센티브가 포함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최소 금액은 정해져있진 않지만 매 달마다 인센티브는 꾸준하게 받아왔어서요 근데 원장님께서 연차수당은 그냥 인센티브 포함 안된 마지막 달 급여 기본급(세전)만 가지고 1일임금을 계산해서 남은 연차수당 일수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건 퇴직금에는 인센티브가 들어가고 연차수당에는 인센티브가 포함이 안된다는게 의문입니다 아니면 퇴직금 계산시 1일 평균임금으로 남은 연차수당을 계산 해주셔야 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하고만약 퇴직금 계산시 연간 상여금총액으로 인센티브가 안들어가고 기타 수당으로 인센티브가 들어간다고 했을때 그래도 인센이 연차수당에 포함이 안될까요? 매달 받는 인센티브 금액은 달랐지만, 한번도 못받은적은 없고 피부과 상담 실장이다 보니까 최소로 정해진 값은 없지만 못받은 적은 없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인센티브를 받았거든요 일률적 고정적 이런단어를 사용 하시던데 그럼 저같은경우는 어떤거에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ㅜㅜ 소중한 답변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