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회사부담?+ 정부지원금 질문이요
제가 기본급 280만원에 인센티브가 최소 50만원부터인데 달마다 달라서요 혹시 궁금한게있는데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라고 나와있던데
그럼 통상 임금이라는건 제가 월마다 받은 월급의 통상임금을 계산 해서 정부에서 210만원씩 60일 지원 해주고 나머지 210만원을 제외한 차액은 2달동안 회사에서 부담 해서 돈이 나오나요? 5인이상 기업이에요
만약 회사에서 차액 지급을 안해줄수도 있나요 ? 그렇게 했을때 따로 받아볼수있는 방법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4항에 따라, 출산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해당 기간에는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기업이 아닌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2025년 상한액 : 월 210만원, 2026년 : 상한액 월 220만원)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100%에서 고용센터에서 지급할 출산전후휴가급여 액수를 제외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월통상임금의 21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60일 동안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인센티브 50만원을 합산한 330만원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120만원을 지급해야 함)
2.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하여 회사에서 통상임금과 출산휴가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