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 육아휴직 +출산휴가 + 육아휴직 후 퇴사 예정 질문이용
제가 5월 출산예정이라 출산 휴가를 최대한 늦게 쓰려고 5월까지 일하고 출산휴가 쓴다고 말씀 드렸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셔서 지금 직원이 많으니 이번달까지 일 하고 2월부터 무급으로 3개월 쉬다가 5월에 출산휴가 쓰고 8월에 복귀하는건 어떻겠냐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회사도 잘 돌아간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선 아기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최대한 애기 낳고 오래 보려고 일부러 늦게 쓰는거다 말씀을 드렸던건데 저렇게 권유를 하셔서 제가 그럼 육아휴직을 미리 쓰겠다 무급으로 쉬는건 제가 힘들거같다 말씀 드렸으나 나라에서 지원 해주는거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중인게 그냥 2월부터 육아휴직 먼저 쓰고 출산휴가까지 쓴 다음 다시 육아휴직 남은 기간 다 사용해버리고 복귀 한다고 말씀을 드릴지 고민이에요
아니면 4월까지 근무 하고 5월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 쓴다고 할지 ㅠㅠ
근데 이렇게 대놓고 통보식으로 말을 하셔도 되는건지 참 그래서 제가 그럼 애낳고 육아휴직 쓰고 육아로 인한 퇴사 처리 해주시고 실업 급여까지 해 달라 말씀 드렸는데 노무사한테 확인 해보고 알려준다고 하시더라고요 ㅠ
혹시 그럼 제가 26년 5월 31일이 딱 1년 되는날인데 1년 되면 연차 15개가 쌓이잖아요? 그럼 그 연차를 미리 당겨서 쓸 수 있나요? 2월달에 당겨써서 2월 13일까지만 근무 하고 나머지 15일은 연차로 미리 사용 하고 한달 월급 받고 3월부터 산전육아휴직 쓸수있는건지 궁금해요! 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보다는 2월14일부터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 후 연차 사용 후 퇴사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의 승인없이 선사용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회사에 선사용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신 후에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의 일정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간 연속적으로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출산 이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후, 다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여부 및 사용 시점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는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아울러,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나,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연차 유급휴가 선사용 건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연차 유급휴가 선사용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선사용에 동의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선사용할 수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거나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당겨 쓸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 유급휴가는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향후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따라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등을 적어 '육아휴직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 출산휴가 + 육아휴직 등의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연차휴가를 선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