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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5.08.22
Q.
4일 단기알바 원천징수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
단기알바로 목금토일 4일 일했습니다.4일 모두 8시간씩 일했구요 일급으로 계산하여 80,500원이였습니다. 오늘 입금된 내역을 보니 딱 322,000원 들어왔어요. 다른 단기알바를 하였을 때는 3.3원천징수도 때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도 받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받아도 문제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