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친정수함이 타당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급여액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즉, 주휴수당은 최소 1주(휴일을 포함한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그 전제로 합니다.
단기로 4일을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1주(휴일을 포함한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