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로롱
- 부동산경제Q. 명의신탁 및 편법증여로 의심받을까요?(이전내용 추가내용덧붙힘)동생A가 분양권당첨 . 동생이 언니B 에게 분양권매도하려했지만 당시 정책? 정확하진않은데 분양권전매금지 추후 전매가능시점(입주지정일 잔금처리시) 언니에게 대출승계하고 전매하기로 했어요대신 전매금지시점엔 계약금 모든 진행자금은 동생A가 먼저부담하고 추후 언니B가 A통장으로 송금해줬구요 (계약금지불 날짜 2년뒤에 송금함)옵션비중도금은 날짜에맞춰 언니B가 A에게. 바로송금그후 전매가능시기(입주지정일시점) 언니에게 명의변경하면서 중도금대출 인수하는걸로 하고 잔금대출도 언니B앞으로 받아서 최종매매했는데 몇달뒤 소명서류가왔어요이모든걸 사실대로 소명하면 명의신탁이나 편법자금으로 의심받나요?계약당시 원분양자A가 계약금내고 추후 언니B가 그대금을 A통장에 입금했고 확장옵션비도 언니가 입금했다는 이유로요.그후는 중도금대출도 언니B앞으로 계약인수했고 잔금 대출도 언니B앞으로함.잔금시 부족한부분 동생A에게 차용증쓰고 차용했어요물론 프리미엄은없엇고 원 분양가 (확장옵션비포함)로 그대로 매매처리했어요이사실 그대로 소명하면될까요? 조금의 의심도 피하고싶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부동산 명의신탁 으로 해당되는지 궁금해요동생A가 분양권당첨 . 동생이 언니B 에게 분양권매도하려했지만 당시 정책? 정확하진않은데 분양권전매금지여서 전매가능시기에 전매하기로 했어요대신 계약금부터 모든 진행자금은 언니B가 부담하기로했어요그후 전매가능시기 잔금시점에 언니B가 매매했는데 가족간거래로 소명서류가왔어요이모든걸 사실대로 소명하면 명의신탁으로 의심받나요?계약자는A인 시점에 대금은B가 했다는이유로..분양권 전매금지였는지 사실여부를 정확히모르겠는데 아마 제기억엔 그래서 당시에 못넘긴거같아요.이사실 그대로 소명하면될까요? 어떤세무사님은 자칫 명의신탁으로 볼 수도 있다하더라구요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분양자와 실제대금자와 다를경우를 모두 명의도용의심으로 보나요?동생A가 분양권당첨 . 동생이 언니B 에게 분양권매도하려했지만 당시 정책? 정확하진않은데 분양권전매금지여서 전매가능시기에 전매하기로 했어요대신 계약금부터 모든 진행자금은 언니B가 부담하기로했어요그후 전매가능시기 잔금시점에 언니B가 매매했는데 가족간거래로 소명서류가왔어요이모든걸 사실대로 소명하면 명의도용으로 의심받나요?계약자는A인 시점에 대금은B가 했다는이유로..분양권 전매금지였는지 사실여부를 정확히모르겠는데 아마 제기억엔 그래서 당시에 못넘긴거같아요.이사실 그대로 소명하면될까요? 어떤세무사님은 자칫 명의도용으로 볼 수도 있다하셔서 ㅠㅠ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동산 계약자와 실제대금자가 달라질경우...A가 최초분양자이고 분양권을 그때당시 형제 B한테 넘기려했지만 그당시 정책상? 자세한 이유는 기억이 안나지만 분양권을 넘기지 못하게되었어요하지만 추후 넘길수있는 시점에 B한테 넘기려했고 그시점이 입주전 잔금치루기 전이였어요잔금치루기전에 급히 명의변경 중도금대출계약인수하고 잔금대출도 B명의로 승계해서 매매로처리했어요특수관계거래라서 부동산소명공문이 왔어요사실대로 계약금과 옵션비확장비 요런부분을 앞으로 매수할 B가 지불했는데 그렇게 작성하면 명의도용으로 의심할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동산 소명자료 제출해야합니다..이번에 새로 주택매매하면서 기존에공동명의로 되어있던 주택을. 상대공동명의자에게 제지분만큼 매매했어요이번 새로 산 주택에대해 부동산소명하라고 날아왔는데계약시점앞뒤2주안 거래내역에 전주택 매도금이랑 같이있어요이금액을 공동명의주택지분매도 이렇게설명하면되나요?사실 제 지분 매도할때 손해보고 매도했는데 이부분에대해 다운거래라고볼까봐 또 걱정되네요예를들면 현재 주택거래가가 2억 인데 지분50프로 1억에 매도해야하는데 실제는 7500에 매도.부동산시장상황도 안좋고 공동명의처분날이랑 새집 계약이 같은날이루어져서 제입장에선 공동명의주택을 빨리처분했어야했거든요 . 손해보고 7500에 매도했는데 다운거래라고 의심하지않겠죠?그 소명자료로 부동산신고필증만 제출해도되나요?새 집 소명하려다가 또다른 문제로 소명될까봐 머리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