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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퓨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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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자와 실제대금자가 달라질경우...

A가 최초분양자이고 분양권을 그때당시 형제 B한테 넘기려했지만 그당시 정책상? 자세한 이유는 기억이 안나지만 분양권을 넘기지 못하게되었어요

하지만 추후 넘길수있는 시점에 B한테 넘기려했고 그시점이 입주전 잔금치루기 전이였어요

잔금치루기전에 급히 명의변경 중도금대출계약인수하고 잔금대출도 B명의로 승계해서 매매로처리했어요

특수관계거래라서 부동산소명공문이 왔어요

사실대로 계약금과 옵션비확장비 요런부분을 앞으로 매수할 B가 지불했는데 그렇게 작성하면 명의도용으로 의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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