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명의신탁 및 편법증여로 의심받을까요?(이전내용 추가내용덧붙힘)
동생A가 분양권당첨 . 동생이 언니B 에게 분양권매도하려했지만 당시 정책? 정확하진않은데 분양권전매금지 추후 전매가능시점(입주지정일 잔금처리시) 언니에게 대출승계하고 전매하기로 했어요
대신 전매금지시점엔 계약금 모든 진행자금은 동생A가 먼저부담하고 추후 언니B가 A통장으로 송금해줬구요 (계약금지불 날짜 2년뒤에 송금함)
옵션비중도금은 날짜에맞춰 언니B가 A에게. 바로송금
그후 전매가능시기(입주지정일시점) 언니에게 명의변경하면서 중도금대출 인수하는걸로 하고 잔금대출도 언니B앞으로 받아서 최종매매했는데 몇달뒤 소명서류가왔어요
이모든걸 사실대로 소명하면 명의신탁이나 편법자금으로 의심받나요?
계약당시 원분양자A가 계약금내고 추후 언니B가 그대금을 A통장에 입금했고 확장옵션비도 언니가 입금했다는 이유로요.
그후는 중도금대출도 언니B앞으로 계약인수했고 잔금 대출도 언니B앞으로함.
잔금시 부족한부분 동생A에게 차용증쓰고 차용했어요
물론 프리미엄은없엇고 원 분양가 (확장옵션비포함)로 그대로 매매처리했어요
이사실 그대로 소명하면될까요? 조금의 의심도 피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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