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완벽그자체인요거트
- 상해 보험보험Q. 교통사고 합의금 원천징수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번달 초에 교통사고가 나서 현재 합의 진행중입니다.합의 진행 중에 보험사 측에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했는데요. 제가 22.10~24.4월까지 군복무 후24.5월에 회사에 복직했습니다.실제 급여는 24.5월~12월까지만 받았는데요.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근무기간이 24.1.1~12.31이라고 나오더군요. 아마 군대기간이 휴직으로 인정되서 이렇게 나오는거 같은데요.이런 경우는 제 월급에 비해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이 굉장히 적게 나오는데 합의금 산정할때 적게 나온 수치로 산정이 되는지 아니면 몇가지 서류를 더 제출해서 정상적인 제 통상시급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네이버 리뷰 명예훼손 성립가능성 여부며칠전,미용실에 가서 머리 손질을 하였습니다.1시 30분 예약이여서 맞춰갔는데,정작 미용사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더군요.몇분 기다렸는데, 담배냄새와 함께 돌아와서는손도 씻지않고 바로 시술을 시작했습니다.컷트 과정중에서는 계속 저를 가르치려는 듯한 말투로 머리관리를 잘못한다, 왜 머리가 상했겠냐 등과 같이 말투에서 기분나쁨을 느껴 컷트가 다 끝난후 리뷰를 작성하였습니다. 리뷰는 시잔 참고부탁드립니다.이런 상황일때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법정 의무근무시간 외 초과압박안녕하세요.현재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최근 사유서를 쓴 사항이 있습니다.사유로는 법적 의무근무시간은 다 충족시켰으나,초과 근무시간이 1,2시간으로 (예. 5월 의무시간 156시간, 실 근무시간 158시간) 타 부서원 대비 근무시간이 비교적 적다고 인사부서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사유서를 요청하였습니다.이런 케이스의 경우, 법적으로 저에게 문제가 될 사항이 있을까요? 갑작스레 이렇게 사유서를 적으니 황당해서 질의드립니다. 추가로 추후에 해당 내용으로 인사부서에서 압박이 들어올시 역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민사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근로 압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