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법정 의무근무시간 외 초과압박
안녕하세요.
현재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유서를 쓴 사항이 있습니다.
사유로는 법적 의무근무시간은 다 충족시켰으나,
초과 근무시간이 1,2시간으로 (예. 5월 의무시간 156시간, 실 근무시간 158시간) 타 부서원 대비 근무시간이 비교적 적다고 인사부서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사유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케이스의 경우, 법적으로 저에게 문제가 될 사항이 있을까요? 갑작스레 이렇게 사유서를 적으니 황당해서 질의드립니다. 추가로 추후에 해당 내용으로 인사부서에서 압박이 들어올시 역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민사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근로 압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