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순진한깍두기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자금대출에 문제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전입신고하여 거주중인 곳이 반지하월세방인데원룸 건물이 어떤 위반을 했는진 모르겠으나 위반건물로 등록되어있고 제가 거주중인 지하의 용도는 음식점으로 되어있으나 여러개의 원룸방으로 고쳐서 세를 받는곳이에요.전입신고때 주민센터에서 용도는 다르나 실제 거주가능한곳이라는걸 확인했으니 전입신고 가능하다고 전입신고 받아서 살고있구요.이제 내집마련을 제대로 하고싶어서 은행에 내집마련자금대출을 받고자하는데 제가 사는 월세방의 여러가지 이슈로 인해 제가 대출을 받는데 제한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을까요?자금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토허가 신청 중 세대분리 질문드립니다.토허가 지역이라 매수하려는 집 토허가 신청 들어간 상태입니다.남편과 딸1 있고 저희 부모님(친정집) 자가에 같이 거주중인 상태로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습니다.현재 세대원 기준에 맞춰 작성한 토허가 신청 들어간 상태인데 이슈가 있어서 신청하여 심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전입신고를 하여 저희 부부와 아이가 세대분리를 한 상태입니다.이럴때 토허가 신청 승인에 이슈가 생길 수 있을까요?아니면 토허가 승인에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 승인은 무리없이 진행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토허가 승인 후 4개월 내 실거주 조건.현재 해외거주중이나 곧 한국으로 아이와 완전히 들어갈 예정이라서 남편 명의로 집을 매수하려합니다.토허가지역이라 승인 후 4개월 내 실거주를 해야되는데 아이가 있어서 집을 먼저 구하는거다보니 남편의 경우 4개월이 아닌 5개월반 정도 뒤에 해외 업무 종료 후 한국에 완전히 들어올 예정이고 저와 아이 먼저 4개월 지나기 전에 완전히 귀국하여 인테리어 끝낸 집에 실거주할 예정입니다.남편이 당장 없어도 저와 아이가 실거주중이면 실거주 기준에 부합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남편까지 모든 인원이 4개월 전에 살고있어야 실거주로 쳐지는건가요?아이와 저만 우선 실거주 하고있어도 실거주로 인정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차후 조사도 나온다고 해서 정확히 뭐가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토허제 지역 아파트 매수 시 세대원 일 경우현재 해외 거주 이슈로 남편,아내인 저, 그리고 딸까지 3명 모두 국내에 보유중인 주택이 없어서 국내 주소는 저희 부모님 자가의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습니다.이제 한국에 완전히 들어갈 예정이라 집을 구매하고자 토허제 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려고부동산 매매 약정서를 쓰고 토허제 허가 신청을 먼저 하려하는데요.부모님 집의 세대원인 상태에서 토허제 신청해도 무방한가요?또한 토허제 신청 후 승인나면 본 계약서 작성 후 대출 발생 시키기 전에 다른 거주지로 옮겨 세대분리 후 세대주 자격으로 대출 신청하려합니다.정리하면, 토허제 승인 신청때는 세대원이었다가 매수 본 계약서 작성 후 세대분리하여 전입신고 후 세대주로써 대출 발생 시키는 순으로 진행해도 승인신청 순서때는 지장없이 무방한가요?아니면 토허제 승인 신청 단계부터 세대원이 아닌 세대분리 후 세대주로써 신청해야되나요?